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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정부시 '생태도시 장암' 등 지역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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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즌2 장암편
살기좋은 장암 목표 18개 세부사업 등 추진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삶의 환경을 한 단계 개선하기 위한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시즌2 장암편을 발표했다.

의정부시는 ▲생태 도시 장암 ▲살기 좋은 도시 장암을 목표로 1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자료=의정부시] 2024.10.31 atbodo@newspim.com

도심 속 수목원·중랑천 생태하천 조성…생태 도시 장암

 자연을 그리워하는 현대인들에게 도심 속 녹지는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활력을 되찾는 특별한 공간이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생활 환경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일랜드캐슬 뒤편(장암동 산37번지 일원)에 '장암수목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 제한과 각종 규제로 방치됐던 이곳을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생태적‧환경적 가치가 뛰어난 산림으로 복원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해 자연친화적인 수목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생태문화 주민참여 브랜딩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목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중랑천에 조성된 메밀길. [사진=의정부시] 2024.10.31 atbodo@newspim.com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되는 장암 수목원은 이미 1단계 사업을 통해 '장암숲 늘품길'을 완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현재 수목 식재를 통해 더욱 풍성한 녹지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지역의 상징물(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수락산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 명소로 거듭났다.

 의정부시는 수락산 석림사 인근의 노후된 등산로 계단을 새롭게 정비하고 도정봉과 동막골 등 주요 등산로 정비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아울러 최근 맨발 걷기가 인기를 끌면서 시는 시민들이 흙길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민락천, 부용천 등 하천 곳곳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고 있다. 

제2회 청보리길 걸어보리 축제 포스터. [사진=의정부시] 2024.10.31 atbodo@newspim.com

특히 중랑천에는 '맨발의 청춘길'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푸른 버드나무와 함께 반려동물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여름 중랑천 인도교에서 호암교 약 1km 구간에는 푸른 청보리길을 조성했다. 10월에는 높아진 하늘과 시원해진 날씨를 즐기려 하천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 인도교부터 하수처리장 방면의 하천길을 따라 수백m에 걸쳐 새하얀 메밀꽃밭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중랑천변을 걸으며 친숙하게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구간에는 물가 가까이에서 수변 생태계를 관찰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도 즐길 수 있는 '발물쉼터'도 설치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연친화적인 중랑천에서는 아주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지난 6월 중랑천에 조성된 벼농사 체험장에서 '전통 손 모내기 체험 행사'가 열렸다. 초등학생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 논에서 일어나는 농업 과정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 경작이 이뤄지던 시유지(장암동 17-18)는 마을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3월 코스모스 씨를 파종하는 등 주민 참여를 통해 골칫거리였던 공간을 도심 속 치유(힐링)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중랑천 난로콘서트 현장. [사진=의정부시] 2024.10.31 atbodo@newspim.com

 이 밖에도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장암동주민센터 주변에 계절 꽃길을 조성했다. 화분을 놓고 봄‧가을 꽃을 심어 주변 분위기를 보다 산뜻하게 바꿨다. 자연스레 쓰레기 무단투기도 예방되고 있다.

인프라 확대로 높아지는 삶의 질…살기 좋은 도시 장암

 살기 좋은 도시는 단순히 잠자는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진 곳이다. 시는 풍부한 문화 기반시설(인프라)과 편리한 교통 환경으로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교육 환경이 잘 갖춰진 장암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도 하천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중랑천에 조성한 청보리길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제2회 청보리길 걸어보리' 행사가 지난 5월 열렸다. 청보리길 구간에는 시민들이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각종 촬영구역(포토존), 양산(파라솔), 소풍 깔개(매트) 등도 설치돼 있어 행사의 재미를 더했다.

 또한 3월에는 봄을 맞이하고 한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중랑천 청보리 밟아보리' 행사가 개최돼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발물쉼터에서도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월에는 매주 토요일 '난로 콘서트'로 시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사했다.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거리공연(버스킹), 고전음악(클래식) 연주 등 다채로운 분야(장르)의 음악 공연을 난로와 함께 몽골텐트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다.

장암동 민원인을 위한 모두의 주차장. [사진=의정부시] 2024.10.31 atbodo@newspim.com

 지난 12일에는 '2024 장암메밀꽃마을축제'가 열렸다. 시민들은 중랑천 메밀꽃밭에서 걷기, 나눔장터, 음악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장암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악취로 주민들을 힘들게 하던 공공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3개의 하수처리시설에 최신 고도처리기술을 적용, 하나의 시설로 현대화‧집약화‧지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착공 및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중랑천 수질환경 및 악취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상은 공원화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 숙원사업이던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도봉산-옥정선)'이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노선 연장으로 7호선과 경전철 환승이 가능해지고, 의정부시 교통망 효율성 증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장암동주민센터는 장암치안센터와 협력해 주민센터 방문 시민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확대했다. 4월부터 치안센터 주차장 8면을 추가로 개방해 총 1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 민원처리 시 주차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그동안 노후된 가로등으로 밤마다 어둡고 침침했던 장곡로 구간(발곡역~아일랜드캐슬)이 크게 밝아졌다. 시는 가로등을 기존 조명보다 밝고 균일한 빛을 제공하는 발광 다이오드(LED)로 교체해 어두운 길을 환하게 밝히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학교 주변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동암중학교 체육관 내부 벽면을 교체했다. 장암초등학교의 노후된 학교 울타리도 바꾸는 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장암이 가진 매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의 비전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기획사업이다. 시는 추진 중인 교통, 상권, 문화, 교육, 복지 등 분야별 사업들을 동별로 체계화해 해당 동 주민들이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마지막 편인 '고산편'을 발표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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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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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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