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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도이치 사건' 항고장 제출…"김 여사 불기소는 후안무치"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5:57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5:5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 접수를 위해 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leemario@newspim.com

최 전 의원은 항고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멀쩡하게 살아있는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성의 범죄를 묵인했던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전 의원은 "다음 주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팀 감찰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속였던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 논리를 구체적 증거로 반박하는 식으로 (항고이유서를) 구성했다"며 "김 여사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한 종목을 집중 매수하고,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모 씨에게 거래 권한을 위임한 점 등을 기재했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 등이 제출한 항고이유서는 133쪽 분량이다.

고등검찰청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 고소·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기 수사, 공소 제기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 만약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은 대검에 재항고할 수 있다.

중앙지검은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면서도 협조했다거나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마무리했으나 항고 단계부터는 심우정 총장이 직접 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총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심 총장이 그동안 수사팀의 결론에 대해 신뢰의 뜻 밝힌 만큼 불기소 처분이 뒤집혀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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