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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아모리스트' 실명 공개 비방한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2:00

1심 무죄→2심 벌금 50만원
대법 "피해자 성적 지향 드러내 비방할 목적으로 글 작성·게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독교단체 블로그에 '폴리아모리(다자간 연애)' 활동자를 비판하며 그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서씨는 본인의 블로그에 피해자 홍모 씨가 폴리아모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폴리아모리는 일부일처제를 고집하지 않고 배우자의 또 다른 애정 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독점 다자 연애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서씨는 2018년 폴리아모리인 A씨가 쓴 글을 본인의 글에 첨부하며 "A씨의 파트너인 홍씨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경적 고찰과 반성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을 '성적으로 문란한 자', '잘못 살고 있는 자'라고 비난하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 학교를 향한 원망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보편적 도덕적가치가 있다. 소수의 행동이라고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보고 듣고 찾아보기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의 소문이 퍼지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의 행동이 왜 소문이 될 만한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홍씨의 얼굴이 드러난 인터뷰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1심은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글은 홍씨가 폴리아모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폭로하기 위해 작성됐다기보다, 홍씨가 한 주장에 대해 '기독교의 보편적, 전통적 가치와는 다른 소수의 삶을 산다면 다수 사람들로부터 소문과 비난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홍씨 스스로 폴리아모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적극 밝혀 해당 논란과 관심 형성에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고, 해당 게시글에 홍씨에 대한 성적 비하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기재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서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 스스로 자신이 폴리아모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밝힌 것은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글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폴리아모리스트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강연 등을 시작한 것은 모두 해당 게시글이 게시된 이후"라고 판단했다.

이어 "홍씨는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도 '아우팅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며 '같이 목소리 내줄 줄 알았던 사람들은 뒤에서 욕을 한다'고 적고 있다"며 "따라서 당시 홍씨가 자신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은 폴리아모리에 대한 서씨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에 대한 여론 형성 또는 공개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홍씨를 비방하는 것을 주요한 동기나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과 특정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게시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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