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홍콩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안돼, 판매 창구 분리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원회, 홍콩 ELS 사태 이후 첫 재발 방지 대책 세미나
안동현 교수 "파생결합상품, 개인에게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
금융권, 전면 금지보다 보완책에 무게…"창구 분리·책임자 임명"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대량 손실이 발생한 이른바 '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전면 판매 금지는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처라며 판매 창구를 분리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을 전담하는 오너를 기용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른바 '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2.15 mironj19@newspim.com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오후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고난도 금투상품 전면 금지안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첫 세미나로,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 관행 개선 방안으로 ▲대표 주가지수 5개를 제외한 고난도 금투상품의 판매 전면 금지 ▲고난도 금투상품 취급 가능한 지역 거점점포 선정 및 특정 조건 부과 ▲은행 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 분리 등이 제시됐다.

안동현 교수는 이 가운데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에 찬성했다.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는 물론 판매자도 이해하기에 복잡한 상품 판매 시 어떤 규제를 걸어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이유다.

안 교수는 "10여 년 전 비슷한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하나고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며 "ELS는 물론 ETF 등 파생결합상품 자체가 취약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도 실질적으로 거래한 경험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주로 판매했다"며 "IB업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으로 여기는 상품을 개인에게 떠넘기다니, 이런 상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은 가산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도 몇 퍼센트 더 얹어드릴 수 있다며 (고난도 금투상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금 대체재로 인식한 것 아니냐"며 "(전면 금지 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데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를 두고 있는데 어차피 증권사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예금 넣으러 갔다가 ELS 사는 것과 주식 사러 갔다가 ELS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창구 분리, 점포 분리가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고난도 금투상품을) 사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있을 것"이라며 "분리된 곳에서 팔면 이런 문제가 또 안 터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금융권은 고난도 금투상품 전면 판매 금지는 금융소비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과하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하지만 손실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은행의 판매를 제한하는 건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협소해지고 금융상품 접근성도 저해된다. 판매금지와 같은 규제보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를 분리하고 고객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창구 인테리어와 대기표 디자인에도 차별성을 둬야 한다. 고령 소비자의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살 수 있도록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정형규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역시 "불완전판매는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한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자, 이른바 'CCO'와 같이 은행 등 판매사에서 판매 시스템을 규율화하고 내부에서 정확하게 감독하며 지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책임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