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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가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0:11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0:11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자 상가지역에 한해 시행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올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3년 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을 시작하자 올해 들어 과거처럼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원상 회복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올 2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상가 인근에 주·정차한 차에 대한 단속을 오후 7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단속을 유예했다.

시는 연말이 다가오지만 지역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상가지역에 대한 단속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지역 가운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곳을 집중 분석하고 3개구로 들어온 민원을 파악해 단속 유예 대상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할 경우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오후 9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 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이 시행한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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