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구속수사…범죄수익 몰수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5:00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삭제 요청시 24시간 내 처리
처벌·관리·보호·교육 등 범부처 대응…대국민 인식제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대응력 확대를 위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처벌 강화·수사 대응력 확대

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딥페이크(Deep 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을 말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얼굴·신체 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유명인뿐 아니라 대학, 중·고등학교, 군 등 다양한 곳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해가 폭넓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11.06 jsh@newspim.com

우선 딥페이크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청소년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강화된 처벌규정(협박 3년, 강요 5년)을 적용한다.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점차 진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위장수사도 한층 확대한다. 특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면해 주고, 범죄자 검거 전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검찰과 경찰이 협업해 수사·단속을 강화한다. 내년 3월까지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도 확대(23→43명)한다. 지역 거점 검찰청 등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추가 설치(12→24곳)도 추진 중이다. 시·도 경찰청과 관련 검찰청(18개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성적허위영상물 관련 형량 선고 시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도 개선해 업정한 법집행에 나선다. 

국제 사법 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목표로, 사이버범죄 해외 소재 증거에 대한 신속 보전(최대 90일)을 도모하고, 관련 이행입법도 추진한다.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사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 확대 및 해외기반 플랫폼 수사협조도 강화한다.

◆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한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추진한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하는 방안이다. 영국, 프랑스 등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콘텐츠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도 딥페이크 예방행동 촉구 등 자율규제 중심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또 보고서를 부실·허위 제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한다.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 제재를 가한다. 아울러 인력 증원, 신기술 도입 등으로 해외 SNS 모니터링 집중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법적 의무에 대한 집행력 강화 [자료=국무조정실] 2024.11.06 jsh@newspim.com

규제와는 별도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국내 포털 및 글로벌 플랫폼 사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소가 없는 플랫폼과도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또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한국 법원, 수사기관 공문 등에 대해 가입자 정보제공 등 신속하게 협조토록 공조를 강화한다.

◆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선차단 후심의 의무화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물 의심 영상에 대해서는 선(先)차단, 후(後)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시에는 사업자의 24시간 내 삭제를 명시하고, 삭제 결과는 방심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삭제 절차 [자료=국무조정실] 2024.11.06 jsh@newspim.com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업자에 삭제 요청 발송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1355'으로 일원화한다. 신고접수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에 나선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도 마련한다.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센터 역량도 강화한다. 365일 24시간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피해자 편의를 높인다.  

이 외에도 지역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서울·경기·인천·부산)을 확대 개편해 지역 디성센터(17개) 운영을 추진한다.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삭제 등 피해자 지원 허브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 디성센터'는 '중앙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단·탐지·예방 기술 개발 관련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사진 등 복제방지기술 개발 및 개인정보 노출 탐지·차단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 대상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신속한 교육체계 마련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신속한 교육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인식조사 ▲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상담 등 전면적 인식 제고에 나선다. 대학은 인식개선프로그램 운영 및 성폭력 담당자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청소년시설 등은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사를 대상으로는 교재개발 및 교육연수 등 신속한 교육체계 마련에 나선다. 예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등 교재를 이달 중 개발 완료하고, 선도교원 등 관련 교사 대상 연수도 연내 추진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온라인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학부모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콘텐츠를 배포한다. 

군·공공기관은 부대별 예방교육 지속 실시 및 성인지교육 교재 내 딥페이크 성범죄 내용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여가부·교육부·문체부, 플랫폼 등이 협업해 공익 캠페인을 만들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후 방송·SNS 등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 범정부 대응체계 지속…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인력 확대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속적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 

우선 지난 8월 구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를 지속 운영해 대응 방안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 

또 현장 대응 상황 점검 및 범죄유형 분석, 협업 등 논의를 위해 여가부 중심의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간 연계 및 협조를 강화해 나간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관리 역량 점검 및 강화도 나선다. 

방심위·디성센터 등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 상담 지원 등 관련 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