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경찰,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투자' 사기·대포유심 유통책 등 80명 검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기 조직 16명·대포유심 공급유통책 31명·개인정보 DB 유통책 33명 등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도권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50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 조직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6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0명으로부터 2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A 등 사기조직원 16명(구속9)과 사기조직에게 외국인 명의 대포유심을 공급한 유통책 31명(구속4)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50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 조직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위 수사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DB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콜센터 사무실 5개소를 단속, 운영자와 상담원 등 33명을 검거하는 등 위와 같이 투자사기 조직, 대포유심 유통조직, 개인정보 DB 유통책 등 총 80명(구속13)을 검거했다.

사기조직 총책 A 등 16명은 서로 선·후배 사이로 '23.10.∼'24.5. △사무실 △대포폰·대포계좌 △개인정보 DB 등을 갖춘 다음에 총책·팀장·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개인정보 DB 파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비트코인 채굴기를 임대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피해자 50명으로부터 250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편취했으며, 위 사기 조직에 대포 유심을 공급한 B 씨 등 31명은 브로커로부터 미리 입수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외국인 명의 대포 유심 1980개를 개통한 후 유통했다.

또한, 추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C 씨 등 33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음성광고를 발송하거나 전화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직장·4대 보험가입 여부, 대출·재산상황 등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약 5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인들은 대포폰·대포계좌와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무료체험 수익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입금해주며 초기에는 소액 투자를 권유하고, 1∼2개월간 매일 투자금의 1%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했고, 잠적 2∼3주일 전부터는 기존 수익금의 10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액 투자를 유도해 거액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했다.

범인들은 2~3개월 범행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다른 사무실로 옮겨 다니며, 새로운 대포폰·계좌, 조직원 가명·회사명을 사용하고, 허위 투자사이트를 새로 개설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는 수사 착수 후 1개월 만에 사기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을 특정해 조직원들을 긴급체포했고, 압수물 분석 등 4개월간 여죄 수사를 통해 총 16명 검거, 전체 피해규모(피해자 50명, 피해액 23억 3000만원)를 구증하였으며, 조직원 전원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수도권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50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 조직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대전 거주 D(20대, 여)씨는 '23년 10월경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전화를 걸어온 '리딩업체 OOO 팀장'으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투자' 권유를 받고 대출금 포함 약 2억 원 피해, 현재 매월 70만 원의 대출이자 상환 중이다.

서울 거주 E씨(70대)씨는 '23년 10월경 같은 내용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적금을 해약해 투자했다가 약 2억 원을 편취당했고, 사기조직원이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지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나타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우롱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투자사기 조직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