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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투자' 사기·대포유심 유통책 등 80명 검거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5:40

사기 조직 16명·대포유심 공급유통책 31명·개인정보 DB 유통책 33명 등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도권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50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 조직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6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0명으로부터 2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A 등 사기조직원 16명(구속9)과 사기조직에게 외국인 명의 대포유심을 공급한 유통책 31명(구속4)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50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 조직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위 수사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DB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콜센터 사무실 5개소를 단속, 운영자와 상담원 등 33명을 검거하는 등 위와 같이 투자사기 조직, 대포유심 유통조직, 개인정보 DB 유통책 등 총 80명(구속13)을 검거했다.

사기조직 총책 A 등 16명은 서로 선·후배 사이로 '23.10.∼'24.5. △사무실 △대포폰·대포계좌 △개인정보 DB 등을 갖춘 다음에 총책·팀장·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개인정보 DB 파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비트코인 채굴기를 임대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피해자 50명으로부터 250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편취했으며, 위 사기 조직에 대포 유심을 공급한 B 씨 등 31명은 브로커로부터 미리 입수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외국인 명의 대포 유심 1980개를 개통한 후 유통했다.

또한, 추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C 씨 등 33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음성광고를 발송하거나 전화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직장·4대 보험가입 여부, 대출·재산상황 등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약 5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인들은 대포폰·대포계좌와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무료체험 수익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입금해주며 초기에는 소액 투자를 권유하고, 1∼2개월간 매일 투자금의 1%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했고, 잠적 2∼3주일 전부터는 기존 수익금의 10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액 투자를 유도해 거액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했다.

범인들은 2~3개월 범행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다른 사무실로 옮겨 다니며, 새로운 대포폰·계좌, 조직원 가명·회사명을 사용하고, 허위 투자사이트를 새로 개설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는 수사 착수 후 1개월 만에 사기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을 특정해 조직원들을 긴급체포했고, 압수물 분석 등 4개월간 여죄 수사를 통해 총 16명 검거, 전체 피해규모(피해자 50명, 피해액 23억 3000만원)를 구증하였으며, 조직원 전원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수도권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50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 조직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대전 거주 D(20대, 여)씨는 '23년 10월경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전화를 걸어온 '리딩업체 OOO 팀장'으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투자' 권유를 받고 대출금 포함 약 2억 원 피해, 현재 매월 70만 원의 대출이자 상환 중이다.

서울 거주 E씨(70대)씨는 '23년 10월경 같은 내용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적금을 해약해 투자했다가 약 2억 원을 편취당했고, 사기조직원이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지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나타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우롱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투자사기 조직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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