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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쟁점 세 가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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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핵심 쟁점
"백현동 국정감사 발언은 객관적 증거로 유죄 입증 가능"
무죄 탄원 서명 100만명↑..."사법부 입장에선 압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좌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첫 선고이자,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전국민적 관심이 판결에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 허위 사실 공표 vs '김문기 모른다' 혐의 부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 가서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2009년부터 특별히 교유(交遊)한 사이"라며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본인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른 척했다"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김 전 처장의 존재는 시장 뿐 아니라 비서실도 알았고 정진상(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해외 출장도 갔고 골프장도 갔는데 몰랐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도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친 것은 맞지만 구체적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할 정도는 아냐 vs 100만원 이상 형일수도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의 영역으로 볼 수 있어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문제"라며 "또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일반 형사 사건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잘못인가를 따져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냐, 진실이냐 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허위사실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느냐 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이 진실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그 발언이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정도였는가. 즉,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줄 알았다면 이 대표를 찍지 않았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닌 것이다. 벌금 70~80만원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면하는 형을 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범행을 자백한 것도 아니고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사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는 벌금 100만원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했던 발언과 행동,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 "국토부 협박" 유죄 가능성 vs 면책대상, 처벌 못해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해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면책대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조항은 국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것이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며 "또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증인의 범죄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처음에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주장하다가 이후 면책대상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며 "이는 분명히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 대부분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했다"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판단은 애매할 수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00만원 이상 선고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무죄 탄원 100만명 넘어서

본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론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은 1심 판결 직후 3개월 안에, 상고심은 항소심 뒤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대표의 경우 1심 결론이 26개월 만에 나오는 것으로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만약 항소심과 상고심이 강행규정대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유죄가 나오건, 무죄가 나오건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텐데 다음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며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측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측에서 관련 증거를 보강하고 1심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인들을 불러 추가 신문을 하는 등 어떻게든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친이재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하는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이 대표 선고 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압박의 의미로 느껴져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조용히 기다리며 향후 나오는 결과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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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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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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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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