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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쟁점 세 가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7:23

'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핵심 쟁점
"백현동 국정감사 발언은 객관적 증거로 유죄 입증 가능"
무죄 탄원 서명 100만명↑..."사법부 입장에선 압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좌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첫 선고이자,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전국민적 관심이 판결에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 허위 사실 공표 vs '김문기 모른다' 혐의 부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 가서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2009년부터 특별히 교유(交遊)한 사이"라며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본인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른 척했다"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김 전 처장의 존재는 시장 뿐 아니라 비서실도 알았고 정진상(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해외 출장도 갔고 골프장도 갔는데 몰랐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도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친 것은 맞지만 구체적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할 정도는 아냐 vs 100만원 이상 형일수도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의 영역으로 볼 수 있어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문제"라며 "또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일반 형사 사건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잘못인가를 따져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냐, 진실이냐 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허위사실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느냐 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이 진실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그 발언이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정도였는가. 즉,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줄 알았다면 이 대표를 찍지 않았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닌 것이다. 벌금 70~80만원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면하는 형을 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범행을 자백한 것도 아니고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사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는 벌금 100만원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했던 발언과 행동,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 "국토부 협박" 유죄 가능성 vs 면책대상, 처벌 못해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해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면책대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조항은 국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것이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며 "또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증인의 범죄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처음에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주장하다가 이후 면책대상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며 "이는 분명히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 대부분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했다"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판단은 애매할 수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00만원 이상 선고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무죄 탄원 100만명 넘어서

본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론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은 1심 판결 직후 3개월 안에, 상고심은 항소심 뒤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대표의 경우 1심 결론이 26개월 만에 나오는 것으로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만약 항소심과 상고심이 강행규정대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유죄가 나오건, 무죄가 나오건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텐데 다음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며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측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측에서 관련 증거를 보강하고 1심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인들을 불러 추가 신문을 하는 등 어떻게든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친이재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하는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이 대표 선고 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압박의 의미로 느껴져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조용히 기다리며 향후 나오는 결과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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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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