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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 확정 임박...경총 "신중한 접근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2:11

경총, 2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손경식 "글로벌 기후 규제 변동성 고려한 접근 필요"
"제조업 비중 높은 국내 산업구조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3일 최근 기후 관련 글로벌 규제의 시행 초기 변동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비롯한 '국익 관점'의 신중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 지속 가능성 기준 위원회(KSSB)가 올해 4월 발표한 국내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최종 기준 확정을 앞두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날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을 초대해 '국내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제2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총은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을 초대해 '국내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제2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경총]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까지 중첩되면서 새롭고 복잡한 양상을 낳고 있다"며 "높은 에너지 전환 비용과 공급 불확실성은 단순히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의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산업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 전역의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 적용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 누출은 탄소 다배출 제조업체가 배출량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한다.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은 비즈니스 과정에 내재된 지속 가능성 관련 기회 및 위험, 거버넌스, 전략, 목표 및 지표 등 표준화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 7월 6일까지 모든 EU 회원국이 지침을 법제화해야 했지만, 현재 자국 내 법제화를 완료한 회원국은 13개국으로 절반이 채 안 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1일 EU 집행위에서 법제화가 미진한 회원국에 공식 경고 서한을 발송했지만, 독일을 비롯한 스페인, 폴란드, 체코와 같이 첨단기술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회원국은 지침을 법제화하는 데 상당한 지체가 예상된다.

손 회장은 EU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에 대해서도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 교역국이 크게 반발하고, 미국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이 강화될 경우 다자주의 무역 흐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 호흡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6개 수입 품목(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전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역내 수입업자에게 인증서 구매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진 정책 대화에서 위원들은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공시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 사항) 채택에 큰 우려를 표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규칙' 시행이 소송으로 잠정 보류된 상태에서 선제적 공시 기준 확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아 복잡한 B2B 공급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대·중소기업 간 역량의 차이가 뚜렷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 공급망 전체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요구되는 Scope 3 공시에 한계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처별 기업 관련 정보 공개 사항을 모두 담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 사항)까지 채택할 경우 기업의 선택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성'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국내 상장 부담을 가중시키고 밸류업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시 의무화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 세부 기준과 객관적 공시 방법을 담은 활용 가이드가 제시돼 충분한 현장 검증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국내 기업의 공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지속 가능성 공시 도입에 관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수록 기업의 부담과 피로도가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동반한 명확한 지속 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조속히 제시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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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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