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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입니다"…두번 낭독에 재판장 응시한 이재명, 표정 변화는 없어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7:55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9:05

선고에 22분…결과는 징역 1년·집유 2년 직 상실형
이재명, 피고인석 선 채로 결과 들어…법정 내 '탄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유예한다. 피고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15일 오후 3시. 재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이 같은 주문을 두 차례 반복해 낭독하자 서울중앙지법 중법정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방청석 1열에는 이 대표와 함께 법원을 찾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전현희 최고위원 등이 앉아 있었는데 이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이 대표는 선고가 진행되는 22분 동안 피고인석에 서서 별다른 표정 변화나 움직임 없이 판결 내용을 들었고 재판장의 주문 낭독이 끝난 후에도 법대를 응시하기만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선고 시간보다 늦은 오후 2시38분에 입정했다.

이 대표는 선고 10여분 전 법정에 들어왔으나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들의 입장 및 좌석 정돈 문제로 시작이 다소 순연됐다.

이날 이 대표는 선고 직전까지 휴대전화를 계속 들여다보다 재판부가 입정해서야 휴대전화를 넣고 법대를 향해 인사했다. 이어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묻는 인정신문에 답한 뒤 선고 내내 서서 판결 내용을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취재진 30여명,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일반인 30여명이 법정에서 함께 선고를 들었으나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 이 대표는 방청객이 먼저 나가는 동안 다시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고 약 10분 후 법정을 나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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