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지사직 유지한 대법 판례로 무죄 주장…법원 "적용 안돼"

기사입력 : 2024년11월16일 09:01

최종수정 : 2024년11월16일 09:01

'징역 1년·집유 2년'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문에 적시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후보자 토론회와 달라"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 기회로 삼아…당선 목적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기사회생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30페이지 분량의 1심 판결문에서 "후보자 토론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 측은 2021년 12월 29일 채널A 프로그램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관련해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인 문답 과정에 이뤄진 것"이라며 과거 후보자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합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같은 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과 달리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돼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방송 프로그램 중 즉흥적인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을 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대법원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서도 토론회 발언에 대한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과 피고인의 답변, 국회의원의 재질문이 제한된 시간 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자리에서 있었고 답변자가 잘못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즉시 반론하거나 재질문해 진위를 밝힐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이전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발언 도중 제시할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이면서 20대 대선 후보자이기도 했던 피고인은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이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했다"며 "당선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특혜 의혹의 대상인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결정한 것이어서 국정감사 대상이던 경기도 사무와는 무관했음에도 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9월 9일과 9월 13일 언론사 인터뷰에서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기회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답변한 점 ▲같은 해 10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구체적 내용 등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국감 종료 직후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주장, 허위사실에 기초한 무차별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토건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과 관계자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근거로 '당선될 목적'을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