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사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 사천시가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실시하는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포스터[사진=사천시]2024.11.18 |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확인하고, 부정유통 신고 접수 건 및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수취 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해 허위결제를 유도해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경우,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을 수취하거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또한 포함된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대한 위반 사항은 경찰 수사 의뢰도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사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민 및 소상공인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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