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형, 양형 부당'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41)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사장 사건과 관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앞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안내하려 하자 김 사장은 "내가 왜 잡혀가야 하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