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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 대리수술 감독 소홀로 심평원장 고발…심평원 "조사 결정 권한 없어"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8:12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8:12

의사 1명이 3000건 이상 수술 뒤 급여 청구
서민위,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해태 지적해
심평원, 복지부 조사결정 사안만 지원 가능
복지부, 대리수술 의혹 관련해 절차 진행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강중구 심평원장을 상대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5일 서민위가 강 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1명이 1년 동안 4000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의사는 매년 평균 3000건 이상 수술을 진행하고 심평원에 보험 급여비를 청구해 수십억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리수술 의혹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서민위는 한 병원이 매년 수십억 원 등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에 있어 심평원이 제대로 심사했는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치 요청을 했으나 담당자가 묵살해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봤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지 조사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어 자체적인 현지 조사는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다만 건강보험 비용 청구가 들어와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을 방문해 심사할 수 있다"며 "현재 심사 중인 건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복지부는 현재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해 과거 청구된 건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라며 "복지부의 조사가 진행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조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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