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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합의한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결국 12월로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6:00

전날 법사위 74건 심사…AI 기본법 등은 미상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이 정쟁에 밀려 결국 12월 본회의로 넘겨 졌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 탄핵소추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4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이날 법사위에는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률안'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다음 일정은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정한 다음 정기국회 일정은 12월 2일, 4일 10일 등 3일인 만큼, 일정과 맞물려 법사위 일정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19개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해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AI 기본법을 최종 가결했다.

AI 기본법에는 인공지능 등을 정의하고,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같은날 과방위에서는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단통법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 형식으로 지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기로 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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