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A씨, 자산 처분 혐의 수사 중
보건복지부 협의 운영법인 변경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30일 창원지역자활센터 직영 전환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불법 건축물 관련 문제 해결과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29. |
시는 "올해부터 다회용기 세척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상화를 지시했으나, 센터의 비협조가 이어진 끝에 감사 결과 무자격 보조사업자로 판명되어 해당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장 A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협동조합에 3000만원 상당의 자산을 처분하고, 자활근로자를 지침에 어긋나게 파견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들로 인해 자활센터와의 신뢰 관계가 붕괴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센터와의 계약 종료와 직영 전환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운영법인 변경 및 지정 취소를 추진하며,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통해 자활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