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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형광증백제·세균 검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7곳 적발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06:00

41.2% 위반…세균수 기준치 최대 1500배 초과 검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미생물 번식 우려가 있는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사국은 지난해 7월 18일 위생용품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했다.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으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생물수건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손 세척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척, 살균, 소독한 물수건을 의미한다.

세탁된 위생 물수건 포장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사진=서울시]

이번 단속은 현장 단속과 제품 수거검사가 함께 진행됐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11개 업소에서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등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되고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는 총 7곳으로 위반율은 41.2%에 달한다. 형광증백제는 적발업소 7곳 중 4곳에서 발견됐으며 세균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했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화학물질로 아토피와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거짓으로 신고된 물수건 사용 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해당 업소들이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는 이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형광증백제 검출과 세균수 초과 등으로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할 경우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위생물수건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에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범죄행위 신고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며 결정적인 증거가 첨부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적발된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위생용품의 불법행위 근절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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