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 170여명, 단속차량 44대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4일 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시는 자동차 관련 세금·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추진하고 시민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며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톨게이트 단속 등 합동단속 모습 [사진=서울시] |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을 실시하며 서울시 전역에서 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총 170여명의 인력과 차량 46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세금,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불특정 톨게이트를 단속 장소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체납 차량 합동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 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예금압류, 형사고발, 강제 인도·공매 처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습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해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