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준 제고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고양시=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밀착형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공직사회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9월부터 시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격상됨에 따라 더욱 실질적인 안전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최환금 기자 = 2024.12.09 atbodo@newspim.com |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자치행정국장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으로 격상됐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조하며, 강화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했다.
2024 고양특례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사진=고양시] 최환금 기자 = 2024.12.09 atbodo@newspim.com |
도로파손으로 인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2025년까지 충격흡수장치를 포함한 도로차단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도로파손이 잦은 고양시에서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예산안에 각 구청별 1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사진=고양시]최환금 기자 = 2024.12.09 atbodo@newspim.com |
시는 안전교육과 훈련 또한 강조하고 있다. 반복된 훈련과 체험형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안전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원관리원 등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도 제도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고 예방과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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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시장은 "중대사고 발생 전 여러 징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로원 도로파손 보수작업. [사진=고양시] 최환금 기자 = 2024.12.09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