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역할 강화된 책임총리 주목…경호·의전은 그대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재로선 경호·의전 상향 법적 근거 없어
권한대행 맡아야 경호·의전 강화 가능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당과 총리에게 위임하면서 책임총리로서 한덕수 총리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2인 국정 공동운영 방침에 대해 '제2의 계엄',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로서는 한 총리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으로 추대받아 경호와 의전을 평소와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다.    

◆ 일선에서 물러난 尹…고개드는 '책임총리제'

9일 대통령실·국회·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당이 협력해 정국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의 중심은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에게 쏠린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특히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아직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건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국회와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책임총리제' 도입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국정 책임을 지면서 정부 운영을 주도하는 제도다. 이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요소를 혼합한 형태로 국정 운영에서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집중하고, 총리는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솔하며 내정을 총괄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 분기가 모호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더욱이 두 지도자 간 의견이 충돌할 경우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책임총리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책임총리제란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닌 학계와 언론에서 부르기 쉽게 만들어낸 말이다.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광범위한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 분담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 정치 평론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책임총리제가 거론되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면서 "이번에도 총리 역할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결국 대통령 권한이 다시 회복되는 상황으로 회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경호·의전도 그대로…현행법상 격상 근거 없어

아직까지 한 총리에 대한 경호나 의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법상 경호와 의전을 강화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총리는 경호의 근거 규정이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이 담당하고 있다. 청와대 경호실은 1~9급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500여명이 근무한다. 

하지만 국무총리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담당한다. 과거에는 서울경찰청이 담당했으나, 총리실이 세종으로 옮겨간 뒤로는 충남경찰청에서 담당하다 세종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총리에 대한 근접 경호는 경찰 9명이 담당한다. 현재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파견 나온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함께 경호하는 상황이다. 

다만 한 총리의 지위가 '권한대행'으로 격상될 경우에는 법률상 대통령에 준한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의전 역시 평상시와 다를 바 없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이 대통령, 3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에 이어 5번째다. 통상적인 의전은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담당한다. 현재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총리실 민정실장 등을 지낸 손영택 실장이 맡고 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권한을 당과 총리에 위임하시긴 했지만, 한덕수 총리께서는 아직 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경호나 의전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할 경우 의전이 좀 격상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