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부터 존속된 공공 장소 단속 제한 없애고 대규모 추방 예고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예배당, 학교, 병원 등 공공 장소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NBC 뉴스는 11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차기 트럼프 정부는 예배당, 학교, 병원, 장례식, 결혼식, 공개 시위 현장 등의 민감한 장소에서 감독관의 별도 승인 없는 ICE 요원들의 단속과 체포를 금지하는 기존의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오는 1월 20일 취임 첫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예배당, 학교, 병원 등에서의 불법 체류자 체포 제한 정책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 시절인 2011년 당시 ICE 국장이던 존 몰턴의 지시로 시작됐으며, 이후 트럼프 1기 정부와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지돼왔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관리 실패로 미국에 불법 체류자와 범죄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됐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재집권하면 취임 첫날 '독재자'가 돼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을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는 당선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총 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신속한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