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9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야외 행사장에서 발생한 폭죽 사고와 관련해 제천시 공무원 4명과 영화제 측 안전 관리 담당자, 폭죽 설치 업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설치 업자가 폭죽은 제품 설명서에 따라 지면에 설치해야 했지만 이를 공중에 잘못 설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9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폭죽 사고현장 모습. [사진 = 제천소방서] 2024.09.07 baek3413@newspim.com |
행사를 주최한 제천시와 영화제 측은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이행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9월 6일 오후 9시 34분쯤 제천시 청풍랜드 야외 행사장에서 진행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원 썸머 나잇' 음악 행사에서 폭죽이 객석을 향해 빠르게 발사돼 13명이 화상을 입는 등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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