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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양극화 심화' 내년 주택시장 금리 인하에도 가계부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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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상화를 유도했던 정책 효과에 힘입어 2023년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했다면 올해는 차별적 회복세가 이어진 시기로 평가된다.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의 회복 경로가 상이했고 심지어 서울 내에서도 강남4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한강벨트 등 서울 핵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회복은 더딘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계부채를 우려해 스트레스DSR 2단계 대출규제를 본격화하는 등 2025년 곳곳에서 시작될 풍선효과 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부동산R114]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83% 올라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금리 인상 충격파에 하락폭이 커졌던 2022년 -2.01%, 2023년 -4.11%에 비하면 반등 수준이 미미하게 보이지만 지역을 세분화하거나 월 단위 가격 흐름을 쪼개보면 사뭇 다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1~10월 누적 2% 상승하며 전국에서 오름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1분기에는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였지만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은 강보합 이상 수준에서 움직였다. 전국과 수도권도 서울과 연동되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지방은 여전히 약세를 벗어나지 못해 가격 편차가 벌어지는 양상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월간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를 살펴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지역별로 큰 차별점 없지만 5월부터는 지역별 가격 편차가 커지면서 가격 그래프가 위아래로 벌어졌다. 일반적인 가격 회복 경로가 상급지에서 중하급지로 이동하는 패턴들을 보이는 만큼 지방의 회복 여부도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가격 흐름이 더 이어질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1~10월 누적 기준 17개 시도의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2.03%) ▲강원(0.62%) ▲인천(0.27%) ▲경기(0.20%) ▲전북(0.18%) 등 5개 지역에서 상승했다.

반면 ▲충남(-1.88%) ▲부산(-1.32%) ▲광주(-0.94%) ▲대구(-0.82%) ▲경남(-0.67%) ▲대전(-0.51%) ▲경북(-0.48%) ▲세종(-0.27%) ▲제주(-0.22%) ▲충북(-0.20%) ▲울산(-0.17%) 등 11개 지역은 하락했고 전남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올해는 2022~2023년의 거래 절벽 현상을 뒤로 하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다만 주택에서도 아파트 유형 위주로만, 지방 보다는 수도권 지역 위주로 제한적으로 수요층이 유입됐다. 상대적으로 거래량 회복이 뚜렷했던 서울은 1~3월 월평균 거래량이 3000건 수준이었지만 7월에는 9000건을 돌파하며 연초 대비 3배 이상 거래량이 늘었고 과열기로 인식되는 2021년 이후 3년여 만에 월간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월간 거래량도 연초 1만건 수준에서 3만건 수준으로 늘어났고 매매가격도 연동되며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8월에만 10조원 가까이 폭증하는 등 정부 대출 정책이 긴축으로 급격하게 돌아선 계기가 됐다. 정부 대출규제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매매 거래량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9~10월에는 2만건 이하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이슈가 지배했던 2023년 상반기와는 달리 2024년의 전세가격은 1년 넘게(2023년 하반기부터 16개월 이상) 상승 중이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대출에 더해 과거보다 안정된 전세대출 금리와 급등한 월세가격 부담 등으로 인한 전세시장 회귀로 수요 초과 국면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전국이 2024년 1~10월 누적 기준 1.15% 상승해 매매와 마찬가지로 2022~2023년 2년 하락 후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다만 매매 시장과 달리 지역 간 차별화된 움직임은 덜한 편이다. 투자 관점이 개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실제 거주수요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월간 기준 서울, 수도권, 전국 모두 상승세가 유지됐고 지방의 경우 특정 월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상승흐름은 동일했다.

17개 지역별로 세분화하면 상승 8곳, 보합 1곳, 하락 8곳으로 균일하게 분포됐다. 상승 지역은 ▲서울(2.12%) ▲인천(1.97%) ▲경기(0.92%) ▲광주(0.38%) ▲강원(0.26%) ▲대전(0.25%) ▲울산(0.17%) ▲제주(0.1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 지역은 ▲대구(-1.07%) ▲부산(-0.68%) ▲충북(-0.41%) ▲경북(-0.28%) ▲세종(-0.23%) ▲전북(-0.23%) ▲충남(-0.14%) ▲경남(-0.13%) 순으로 확인된다. 미분양주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과 수도권 대비 대구, 부산 등은 누적된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포함)이 장기간 해소되지 못하면서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가격 흐름에도 부정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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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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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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