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시민모임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크게 줄어"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광주지역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반 교과에서 일정 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동경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올해 9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었으나 선수 부모, 지도자 등 반발로 유보됐다.
이에 교육부는 기준 미달 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경기 대회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2022-2024학년도 1학기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현황 (단위 : 명). [출처=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4.12.17 hkl8123@newspim.com |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자료를 인용해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1학기 기준)는 2022년 366명에서 2024년 181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당수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학력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이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유예 조치에 따라 최저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각급 학교에 안내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스쿨(e-School), 런업(run-Up) 등 형식적인 원격수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선수는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최저학력제"라며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최저학력제 유예가 아닌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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