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지 검토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법률 검토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의견서 제출 여부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의견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의견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 요청에 따라 4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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