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과반수 찬성하면 금년도 임금 교섭 마무리
조합원 투표 가결시 창사 후 무분규 타결 전통 이어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포스코는 노사가 지난 6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간 임금 교섭을 진행한 결과 17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본사. [사진=포스코] |
철강업계가 수입 저가 공세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스코 노사는 철강 경쟁력 재건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Base-up) 10만 원 인상 ▲경영 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 원(전통시장 상품권 50만 원 포함) 및 노사 화합 격려금 300만 원(우리사주 취득 장려) 지급 ▲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 상향 ▲출산 장려금 인상 ▲명절 격려금 인상 등이 포함됐다.
노조 규약상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 확정되며, 곧이어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년 교섭이 타결되면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무분규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