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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주보호'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0:35

김병환·이복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출석
"취지 동의하지만 상법 개정 부작용 생각해야"
"비상장법인 규제 도입 여부 신중하게 봐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당국이 주주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상법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법 개정 시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이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통령 탄핵 혼란 속에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다동 여신금융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완식 우리 카드 대표, 김재관 KB 국민카드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최원석 비씨카드 대표,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가 참석했다. 2024.12.17 yym58@newspim.com

김 위원장은 "상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법에 이 같은 규정이 담길 경우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돼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안에 상장법인의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 판단으로 인해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주주 보호 방안을 두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법 개정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시각이) 너무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소신 있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셨지 않느냐"라고 공을 넘겼다.

이 원장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개선안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비상장 법인의 숫자가 100만 개를 넘는 상황에서 규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하는지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원칙은 자본시장법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동안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찬성 입장을 유지하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달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게 상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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