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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4법 부작용 명약관화…실행가능한 대안 논의해 달라"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1:18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4:07

19일 임시국무회의서 '농업4법' 재의요구 의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가의 미래,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을 위해 농업 4법이 바람직하다면 정부가 먼저 발벗고 개정에 나서야 하겠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12.19 yooksa@newspim.com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복구비 지원 외에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도록 규정한 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려 반대해 왔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이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법 개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12.19 yooksa@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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