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양곡법 등 '농업4법'과 함께 쟁점 법안 6개 모두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가 당초 반대 입장을 보였던 6개 법안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4.12.17 photo@newspim.com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은 수급조절 기능을 해치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강하게 반대해 왔다.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이어서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미래,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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