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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내년 하반기 시행 유력
지원금 차별 없어지고 이통사 경쟁 활성화
고가 요금제 유도 제한 등 후속 조치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면 지난 10년 단통법 체제에서 시행되던 지원금 제한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사진은 통신사 매장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지난 2014년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소비자들은 통신사들이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만 받고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었다. 대리점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만 가능하도록 해 지원금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었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시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무렵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점이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을 할 경우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해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에 대한 자료 제출 조항은 존치됐다. 이통사가 단마릭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제출할 때 제조업자별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3자에게 장려금 규모에 대해 알리는 것은 금지된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 이통사의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준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도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통현장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실제 휴대전화 단말기 인하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번 단통법 폐지안에는 지난 10년 간 유통망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조사의 장려금 제출 의무조항은 소극적인 장려금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MDA는 "고가요금제에 강제 유도와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실망스럽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사전승낙제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점도 졸속 법안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통법 체제 10년 동안 통신환경이 달라진 점도 문제다. 5세대(5G) 통신의 비중은 70%를 넘어섰고 이통사들이 앞다퉈 인공지능(AI)을 앞세운 탈통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단통법 체제에서 수익을 내는 법을 몸소 익혔다"며 "수익을 내는 법을 알았는데 굳이 이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에 단통법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기 어려웠던 이유는 단일된 목표가 아니라 여러 목표가 동시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단통법 폐지안에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 목소리가 다 담긴다면 법이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법이었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을 시행한 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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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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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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