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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에 단통법 폐지 논의 '스톱'...연내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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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사위 상정 예정이었던 단통법 폐지안 상정 연기
"빠르게 시행해 발생하는 문제 바로 잡아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국회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의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에서는 간사인 유상범 의원만 참여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국회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의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당초 단통법 폐지 내용와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과 함께 전날인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사위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단통법 폐지안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되지도 못했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법사위 통과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사위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에 주력하게 되면서 단통법 폐지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목요일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하고 토요일 표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연내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정이다.

단통법 폐지와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시지원금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지원금 차별 금지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에 대한 의무화로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는 법에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업계는 단통법 시행 이전과 현 상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통사 대표로 유일하게 증인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역시 국감에 출석한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도 "법에서 정해지면 따르도록 하겠지만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학계에서는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현장에서 시행돼야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어떤 법안이 효과를 가지려면 한 법안에 하나의 단일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과거에 단통법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기 어려웠던 이유는 단일된 목표가 아니라 여러 목표가 동시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 논의가 지연되면서 각계에서 수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모든 이해당사자의 상황이 반영된다면 목적대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법사위에 올라간 법안인 만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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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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