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현직 인천시의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A 의원은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A 의원을 음주운전 사실을 파악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은 경찰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고 차에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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