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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 근거없는 가처분 남용...패소 예상되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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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취하
고려아연 "부당한 가처분 절차 남용 자인한 것"
"'소수주주 보호' 집중투표제도 가처분…시장 역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6일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자기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한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차 거래 등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에 기반해 아무런 근거 없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여론플레이를 하다 앞선 두 차례 재탕 가처분처럼 각하, 기각 가능성이 커지자 면피용으로 급히 가처분을 취하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허위 사실 유포와 시장 교란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개 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주주와 시장, 금융 당국에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MBK·영풍 측은 마치 고려아연이 법령에 위반해 자기주식을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 매수 신고 당시부터 공개 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공표해 왔던 것이고 심문 기일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MBK측이 가처분을 제기함에 따라 새롭게 약속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법조계에선 MBK·영풍이 가처분 신청 2주 만에 취하한 것을 두고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적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자칭 아시아 대표 사모펀드라는 주장이 무색할 정도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의 가처분 절차 남용은 이번뿐이 아니다"라며 "이미 지난 9월과 10월 공개 매수 과정에서 두 차례 재탕 가처분을 제기해 모두 패소했고, 시세 조종과 사기적 부정 거래 의혹에 대한 금감원 진정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은 최근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 주총 안건으로 대표적 소수주주 보호 제도인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도 이에 반대하며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유일한 목적인 '이사회 장악' 후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지분을 처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일지라도 반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이익 보호'라는 MBK·영풍의 명분은 허울뿐이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된 정관에 따른 주주 제안을 사전에 하는 것(정지조건부 주주제안)은 충분한 선례가 있는 합법적이며 적법한 절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은 가처분 신청 후 패소나 취하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MBK·영풍은 제도의 필요성이나 취지 등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집중투표제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주총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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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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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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