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유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객들, 소멸 마일리지 지급 소송서 최종 패소
"사용에 일부 제약 있으나 불공정 약관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 항공사 회원 6명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된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다.

이에 2019년 1월 1일부터 회원들의 마일리지가 소멸했고 A씨 등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통해 같은 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약관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그 재산권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항공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를 금지하는 등 방법으로 마일리지의 이용 및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적립된 원고들의 마일리지를 사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한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도 이 사건 마일리지와 유사한 카드사 포인트, 주유 포인트,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1~5년)이나 전세계 다른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1~4년)보다는 장기간"이라며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약관법에 정한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보너스 항공권 구입을 위해서는 최소 5000마일리지가 필요함에도 가용 마일리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립 시부터 유효기간을 기산하고 중단 사유도 인정하지 않는 등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가 늘어날수록 항공사들의 부채가 늘어나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악화하는 점, 가족 합산 제도나 복합 결제 제도 등 다양한 마일리지 활용 방안을 두고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있으나 그 이익의 불균형이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낮 39도 극한 폭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 최고기온은 3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강원남부내륙과 충북북부에는 곳에 따라 5~10mm 소나기가 내리겠다.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사진은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이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상된다. ▲서울 37도 ▲인천 34도 ▲수원 36도 ▲춘천 35도 ▲강릉 34도 ▲청주 37도 ▲대전 37도 ▲전주 36도 ▲광주 39도 ▲대구 39도 ▲부산 35도 ▲울산 35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03 06:30
사진
정청래, PK경선 승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에 승리하며 2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 1위로 올라섰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근소하게 밀렸던 정 후보는 이날 울산·부산·경남 투표 결과를 더한 누적 집계에서 김 후보를 1211표 차로 앞질렀다. 다만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 격차는 0.99%p에 불과해 초반 경선부터 치열한 접전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울산·부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부울경 투표자수는 총 5만3993명이다. 부울경 투표에서 정 후보는 2만5189표를 얻어 46.65%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2만3675표, 43.85%로 뒤를 이었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 9.50%였다. 정 후보는 울산에서 4054표로 김 후보(4337표)에 뒤졌으나 부산에서 1만345표를 얻어 김 후보(9182표)를 앞섰다. 경남에서도 정 후보는 1만790표를 기록해 김 후보(1만156표)를 눌렀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가 3만632표, 45.05%로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 44.61%로 303표 차 2위였고, 송 후보는 7027표, 10.34%를 기록했다. [부산=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8.02 khwphoto@newspim.com 충청권과 부울경 결과를 합산하면 정 후보는 5만5518표, 45.51%로 누적 1위에 올랐다. 김 후보는 5만4307표, 44.52%로 2위다. 송 후보는 1만2156표, 9.97%를 기록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의 누적 격차는 1211표에 불과하다. 전날 충청권에서 김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정 후보가 부울경에서 1514표를 더 얻으며 하루 만에 순위를 뒤집은 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지역 순회경선과 대의원·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2026-08-02 19: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