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은 연구자료와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방지한다. 먼저 연구자료는 지식재산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연구보안을 통해 무단 복제나 도용을 방지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연구자료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때에 따라 연구자료의 유출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연구보안은 법적 문제로 발생되기 이전에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 대상자의 동의 없이 연구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때때로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연구를 연구자가 마음대로 공표하는 것은 국가 안보나 사회적 이익과 직결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연구의 진정성과 정합성에 있어 보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연구는 결과가 왜곡되거나 조작의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보안은 연구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정인 교수. |
이와 같이 연구보안은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연구 결과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전반적인 모든 절차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례는 카이스트 교수의 라이다기술 유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라이다 기술은 레이저 빛을 이용해 대상물의 거리를 측정해 나가면서 3D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주요 원리는 레이저를 발사하고 그 레이저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고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며 이러한 거리를 수백만 번 측정하면서 매우 정밀한 3D 지도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레이저 발사에 있어 라이다가 짧고 강력한 레이저 펄스를 얼마나 다각도로 발사하는지가 특허기술이고 레이저가 대상물에 닿아 반사한 뒤 수신기에 포착될 때 이것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특허기술이며, 가시광선과 수많은 빛 스펙트럼에 분산될 수 있는 빛이 많아 이를 분별하는 기술과 레이저가 발사되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기술혁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대상 간소화 적용예시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
이 과정이 반복하면서 거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3차원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이는 구글 맵 수준을 넘어서 고해상도 지형지도 생성에 사용되고 항공기와 드론에 장착되어 넓은 스펙트럼 지역의 지형을 신속하게 3D 스캔한다.
자율주행 차량이 주변환경을 실시간으로 3D로 스캔하여 도로, 장애물, 보행자 등까지 인식하고 차량의 안전한 주행경로를 결정하게 해준다. 그밖에도 건물 구조분석,도시계획,유적지 3D 모델링 등에도 활용되고 농업에서는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토지의 지형을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울창한 산림관리도 이 기술이 해낸다.
라이다의 특허는 정밀한 거리 측정과 복잡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3D 데이터 생성에 있는데 수백만개의 레이저 펄스를 초당 발사하여 매우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한다. 라이다는 대상물과 물리적인 접촉 없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허 활용이 가능한 핵심적 기술로서 초기기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등록된지 2~3년 미만된 기술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상 고비용 기술이고 날씨와 생성되는 3D 데이터의 방대한 용량으로 인하여 고성능 컴퓨터 여부가 필수로 지원되어야 한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
카이스트 교수는 연구 당시 산업기술이었고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되지 않았으며 그러다 보니 연구비가 부족했고, 고성능 컴퓨터 등을 구매하기 위해 중국의 한 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계약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자료를 공유하고 15억 3천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그러자 교수는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는데 교수들은 학문의 자유상 다른 국가의 연구원들과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계약서에 서명 아래 연구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징역형을 받은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동료교수들이 탄원서를 내주는 등 과연 우리가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식만으로 과학자들의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서있을 필요가 존재하며 과학자들의 연구의지를 꺾지 않도록 각자과제와 공동과제 등 공유영역을 명확히 해줄 연구보안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기술보호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4.12.27 rang@newspim.com |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