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025 달라지는 제도' 시 홈페이지에 게시
시민 생활에 유용한 정책과 제도, 주요 행사 한눈에 담아
참전 유공자 수당 인상 등 4개 분야 34개 정책 안내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2025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한다.
'2025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에 유용한 34개 정책을 교통,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먼저, 교통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10년 만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이다. 2015년 이후 광역철도 개통,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 등 그간의 도시 및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체 노선 중 56.6%가 조정되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진다.
노선 중복 개선 및 굴곡도 감소 등 노선 효율화를 통해 평균 배차간격이 0.3분 단축돼 버스 61대가 증차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칠곡~영남대, 국가산단~동대구역 등 외곽~도심을 연결하는 직행·급행 노선 신설로 장거리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다음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연령의 조정이다. 새해부터 대구시의 버스 무료이용 연령은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3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7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구시가 2023년 전국에서 최초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적용 연령의 단계별 확대에 따른 것으로,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현재 40개 노선에 시범운영 중인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전체 노선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거스름돈 환전에 따른 운행 지연과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연간 8억 원에 이르는 현금 수입금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정차 위반 개인용 이동장치(PM)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민원신고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거나 전화로 방치 PM의 위치를 일일이 설명해야 했으나, 향후 도입되는 신고시스템에서는 모바일을 활용해 PM의 QR코드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접수된 민원은 PM 운영업체와 실시간으로 연계돼 민원접수 후 1시간 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구=김용락 기자] 대구시, '2025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한다.[사진=대구시 산격청사]2024.12.31 yrk525@newspim.com |
◆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12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확대해 소형주택 취득 시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혜택이 적용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잔류 의약·잔류 농약 등 수질검사 5개 항목을 확대(상수원수(315→320), 정수(325→330))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대구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24년 3만 원 인상(10⟶13만 원)한데 이어, 2025년에도 20만 원(13⟶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이는 2023년 10만 원 대비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존 21만 원에서 2만 원 인상된 23만 원이 지원되며, 학용품비 지원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돼 한부모가족의 양육여건이 개선된다.
농작업 환경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농업활동 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일반건강검진에서 받을 수 없는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등을 검진한다. 지원대상은 달성군, 군위군에 거주 중인 51~70세 홀수년도 출생(짝수해는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이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33.4만 원에서 월34.3만 원으로 인상돼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4인기준 33.3만 원⟶35.1만 원)와 수선유지급여(중보수기준 849만 원⟶1,095만 원)를 인상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10만 원 올려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대구시는 저출산 위기 속에 임산부의 이동을 돕기 위해 해피맘콜(임산부 콜택시) 지원금을 확대한다. 해피맘콜은 임산부가 이용한 택시요금의 70%를 돌려주는 제도로,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지원금 한도를 인상한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3자녀 이상에만 자동차 취득세가 100% 감면됐으나,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의학적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난소·고환 절제,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등 생식건강 손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이며, 1회에 한하여 정자·난자 동결 및 초기 보관비용(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