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군인권센터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등 6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경호처가 범인은닉도피죄· 증거인멸죄, 김 직무대행이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방조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2024년 12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군인권센터가 밝힌 고발 대상자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육사43기) ▲ 대통령경호처 처장 박종준(경찰대2기)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이광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단장 대령(진) 김진성(육사 58기) ▲수도방위사령부 33군사경찰경호대 대장 중령 이돈엽(육사 61기) 등 총 6명이다.
군인권센터는 "박 경호처장이 법치를 정면 부정하며 체포 방해를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으나, 국방부는4일이 지나도록 애매모호한 입장만 취하며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국방부도 내란수괴 비호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박 경호처장은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점을 짚으며 범인 은닉·도피,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직무대행이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과 무기가 범인은닉도피 행위에 이용된 것을 보고도 병력을 철수시키거나 경호처 파견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범인은닉도피죄·증거인멸죄가 있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