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오마이뉴스를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 채널인 오마이TV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JTBC와 MBC, SBS 등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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