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비율 완화로 '도시규제지역' 사업성 개선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2개월 단축 기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와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지난 5일 발표한 데 이어 규제철폐안 3·4호를 연이어 내놨다.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어 즉각 개선 가능한 규제 두 건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족한 '건설산업 규제철폐 TF'에서 제안된 규제 완화 방안과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환경 개선·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에 발표된 3호 규제철폐안은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 분야 포함'을 통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호 규제철폐안은 지난해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여전히 높이 제한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시규제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도시규제지역'에서는 종상향 돼도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정체된다.
또 '도시규제지역'의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일률 적용하는 대신 실제 확보된 용적률에 따라 조정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에 의해 제한돼 220%에 그칠 경우 의무 공공기여 비율은 10%가 아닌 4%만 적용된다. 이를 통해 분양 가능한 세대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서울시] |
더불어 3호 규제철폐안이 적용되더라도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 공공기여 완화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로써 저조한 사업성으로 미선정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방침을 즉시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4호 규제철폐안은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 분야 심의를 포함한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건축, 경관, 환경 등 7개 분야의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나,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진행돼 불편함이 존재했다.
시는 이러한 통합심의 확대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이며, 여러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중복 심의가 해소되고 건설경기·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회의 시작 전 "사회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의 장벽이 시민과 경제 활력을 가로막고 있다면, 모든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