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벌금 800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64) 전 MBC 사장 등 간부 4명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MBC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승호 전 MBC 사장. [사진=뉴스핌 DB]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모 보도본부장은 벌금 600만원, 한모 보도국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처럼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능력과 의지는 취재기자의 중요한 자질로, 당시 노조나 소속 조합원들 간 이념, 활동 방식 갈등을 고려하면 회사 전체 조직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 전 사장이 대표로 취임하고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시급히 인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공영방송의 경영진으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이런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조합원들과 노조가 입었을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사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 직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최 전 사장 측은 "오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사실 관계에 있어 다시 다퉈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C 제3노조 측은 지난 2021년 2월과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최 전 사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3월 설립한 보수 성향의 소수노조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