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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보류 명령' 없었고 '중단 명령' 부당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7:26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1:57

군사법원, 해병대 박 대령 선고 공판
군검찰 '항소 여부 천천히 검토' 전망
상관명예훼손도 무죄…소명 부족 판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번 군사법원의 무죄 판시의 핵심은 군(軍)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한 재판권이 원천적으로는 군사법원에 없기 때문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이첩 '보류' 명령은 애당초 성립될 수가 없다. 군은 인명 사건·사고 즉시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또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즉시 이첩하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정당성이 없는 명령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 더 나아가 당시 김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재판부는 김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박 대령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에 따른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군사법원은 김 사령관의 명시적인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고, 이첩 실행 단계에서 '중단 명령'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도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단지 이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김 사령관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장관 지시의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령측 변호인단의 김규현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박 대령에게는 부당한 명령이었고 받아서는 안 되는 명령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록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은 처음부터 없었고, 중단 명령은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장관의 보류 명령은 있었지만 김 사령관에게 했고, 박 대령에게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특히 군검찰의 수사 과정을 봤을 때는 피고인 박 대령을 핍박하려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자리해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박 대령의 이날 1심 선고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주심인 김종일 재판부장을 비롯해 김정길·박소은 3명의 재판관이 합의 심리했다.

또 군 검찰은 "이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박 대령이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일단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 여부를 천천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당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지난해 10월 6일 기소해 10차례 신문 공판이 진행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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