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2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보류 명령' 없었고 '중단 명령' 부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사법원, 해병대 박 대령 선고 공판
군검찰 '항소 여부 천천히 검토' 전망
상관명예훼손도 무죄…소명 부족 판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번 군사법원의 무죄 판시의 핵심은 군(軍)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한 재판권이 원천적으로는 군사법원에 없기 때문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이첩 '보류' 명령은 애당초 성립될 수가 없다. 군은 인명 사건·사고 즉시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또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즉시 이첩하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정당성이 없는 명령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 더 나아가 당시 김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재판부는 김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박 대령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에 따른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군사법원은 김 사령관의 명시적인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고, 이첩 실행 단계에서 '중단 명령'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도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단지 이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김 사령관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장관 지시의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령측 변호인단의 김규현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박 대령에게는 부당한 명령이었고 받아서는 안 되는 명령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록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은 처음부터 없었고, 중단 명령은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장관의 보류 명령은 있었지만 김 사령관에게 했고, 박 대령에게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특히 군검찰의 수사 과정을 봤을 때는 피고인 박 대령을 핍박하려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자리해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박 대령의 이날 1심 선고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주심인 김종일 재판부장을 비롯해 김정길·박소은 3명의 재판관이 합의 심리했다.

또 군 검찰은 "이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박 대령이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일단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 여부를 천천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당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지난해 10월 6일 기소해 10차례 신문 공판이 진행됐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