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1차로 7769명이 혜택을 받았다.
시는 처음 12개월이던 지원 기간을 이번 달부터 24개월로 확대했으며 2차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선정자들은 소급 적용된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포스터=인천시] |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2차 지원자 신청은 오는 2월 25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 누리집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평구와 동구는 구청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2022년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본 청년은 지난해까지 7천769명이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12일 "월세 지원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