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품목 규제 vs 자원 규제…'공급망 3법' 차이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월 7일 '자원안보특별법' 시행 예정
품목 아닌 광물·자원에 대해 직접 규제
산업부 장관, 자원안보협의회 통해 총괄
비축 및 반입명령·가격상한제 적용 가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내달 7일 '국가 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에너지자원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핵심 자원의 비축과 관리에서부터 위기경보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기존 시행되고 있는 '공급망기본법'과 '소부장특별법' 등 이른바 '공급망 3법' 간에 유사한 점이 많아 업계로서는 혼선이 발생될 수도 있다.

정부가 도입한 이른바 '공급망 3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업계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알아본다.

◆ 품목별 규제 vs 자원별 규제…핵심광물 및 자원 직접 관리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자원안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자원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자원안보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 체계도 가동한다.

우선 자원안보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원안보협의회'의 위원장을 맡아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세우고 직접 지휘한다. 다른 두 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표 참고).

또 다른 차이점은 품목이 아닌 자원 및 광물에 대해 정부가 직접 규제한다는 점이다. 다른 두 법은 자원이 아닌 품목이 정책 대상이다.

과거 이른바 '요소수 사태'나 '마스크 사태' 당시를 돌아보면, 정부가 요소수나 마스크처럼 특정품목 생산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요소와 같은 특정 자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다.

때문에 자원안보특별법은 기존 두 법과 함께 자원안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요 품목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주요 항목별로 고시를 통해 세부내용을 규정할 방침이다. 특히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에 대해 비축기관과 비축량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세제 지원·예타 신속처리는 적용 안돼

또 자원안보특별이 다른 두 법과 다른 점은 정부가 위기경보를 발령한다는 점이다.

공급망기본법을 통해 '위기품목'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다른 두 법의 경우 '위기경보' 체계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 2021년 발생했던 이른바 '요소수 사태'의 경우에도 이미 한 달 전부터 업계에서 위기 신호가 있었지만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파장을 키웠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다.

위기 시에는 해외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심자원에 대해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고, 비축자원에 대한 방출이나 사용 조치도 가능하다. 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에 대한 긴급대응조치도 담고 있다.

때문에 핵심광물과 자원에 대해 위기경보가 가동된다면 정부가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담겼다. 석유나 가스와 같은 경우 현재 비축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핵심광물의 경우 비축기능과 관리체계가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원안보특별법은 다른 두 법과 달리 세제 지원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처리와 같은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표 참고). 이는 향후 추가 논의를 필요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에너지·자원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