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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 아미천댐 670억·운문천댐 220억 받는다…'1억톤' 수입천댐 790억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2:00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비사업비 추가금 최대 700억으로 상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신규 댐 후보지로 확정된 아미천댐이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약 670억원을 받을 전망이다. 후보지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댐 임시 후보지 가운데 규모가 1억㎥으로 가장 큰 강원 양구 수입천댐의 경우 790억원가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상향을 규정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으로 공포된다.

댐 인근 지역은 댐 건설 과정에서 댐 주변 지역에 문화시설 및 상하수도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를 일회성으로 지원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 금액은 기존 최대 200억에서 7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댐 건설 예정지 [자료=환경부]

댐별 정비사업비는 아미천댐 670억원, 운문천댐 22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 댐은 국가가 90%, 지자체가 10% 분담한다. 지자체가 정비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지자체 댐의 경우 감천댐이 330억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70억원으로 예상된다.

신규 댐 후보지로 확정되지 않아 임시 후보지 상태로 남은 댐 가운데 수입천댐은 규모가 1억㎥으로 가장 크다. 큰 규모만큼 정비사업비도 790억원으로 가장 많이 책정된다는 분석이다. 임시 후보지로 남은 나머지 댐의 예상 사업비는 지천댐 770억원, 동복천댐 720억원, 단양천댐 650억원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 이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다양한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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