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 배상금 3000만원 요구는 지나치다" 판단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4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밀어 치아가 부러진 것은 부모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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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제2단독 김재향 판사는 16일 A(6)군과 그의 부모가 B(6)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군의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B군이 아들을 밀어 넘어지면서 치아가 부러지고 입술을 다쳤다며 아들에게 2000만원, 자신들에게는 10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요구액이 과도하다"며 B군 부모에게 120만원만 지급하고 소송 비용의 90%는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했다.
김 판사는 "B군 부모도 자녀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봐도 B군의 가해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A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000만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했다.
또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