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군 5000여 가구 대상 지원 확대
아동 4298명 혜택, 사회적 양육 가치 강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내달 3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어 3993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4298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 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비를 받는 조력자는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나,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1년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선정된 조력자는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과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 요구되며, 아동 1명의 경우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체 돌봄조력자가 필요하다.
신청은 매달 1~10일에 이루어진다. 양육자는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 주민센터나 경기콜센터로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기도의 노력의 일환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의 양육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