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 해결을 위한 전문 세무공무원 배치
선정대리인·마을세무사로 무료 세무 서비스 제공
지방재정 안정과 시민 편의 증대의 중점 역할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포스터. [사진=의왕시] |
의왕시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해결하고, 세무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의왕시는 2월 조직 개편 후 현재 세정과에서 진행 중인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을 납세자보호관이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며, 지방세 환급 대상을 발굴하는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납세자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권익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 해소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