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해시청.[사진=동해시청] 2023.01.05 onemoregive@newspim.com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법 등 여러 법률에 명시된 난방비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다. 올해는 약 450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비 지원은 1월, 2월, 11월, 12월 등 1년 중 가장 추운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에너지 복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훈석 동해시 복지과장은 "차상위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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