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기능 침해하려는 시도…결코 용납될 수 없어"
검·경,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계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20일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진행한 뒤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주변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갔다. 2025.01.19 leehs@newspim.com |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부수는 등 폭동을 일으켰고,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에서 집단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의 역할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법 절차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법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웠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서부지법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살해하겠다는 등 협박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범인을 찾아낼 것이고,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또는 서부지법 월담자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