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가 왜 안했느냐 지적에 "원칙대로 했다"
"내규와 달리 했을 때 정치적 논란 등 여러사정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맡은 것에 대해 "법원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배 차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서부지법에 영장전담 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직 판사에게 맡겼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 |
곽 의원은 "영장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대통령 영장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주말 당직 판사에 의해 이뤄졌다. 과거 대형 사건은 주말이라도 영장전담 판사가 했는데 서부지법은 왜 당직 판사가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 차장은 "서울중앙지법은 주말에도 많은 사건이 접수되기 때문에 당직 판사가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오래전부터 영장전담 법관이 주말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분담이 정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지법처럼 크지 않은 대부분 법원은 주말까지 영장전담 법관이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각급 법원 내규를 통해 주말에 접수되는 영장 사건은 당직 판사가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서부지법뿐 아니라 중앙지법을 제외한 상당수 법원에서 이같이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차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내규로 설명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는 "사안의 심각성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내규와 달리 영장전담 판사가 하자고 하면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칙대로 당직 판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15자인데,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600자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15자로 발부했다"며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부분은 개별적 재판사항"이라며 "사후적 비판이나 평가는 가능하지만 사법질서에 따른 재판 자체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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